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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결혼해서 데려오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k**9058****
조회14,345 공감0 작성일1/3/2014 11:23:04 AM
지금 현제 시민권자이고
한국에서 결혼에서 미국에 같이 오려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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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14 11:47:28 AM

크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한국에서 혼인하신 이후에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이민서류를 진행하셔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2.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셔서 미국에 입국하신후 미국에서 결혼하셔서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3. 무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배우자가 입국하신 이후에 미국에서 결혼하셔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미국에서의 체류여부등에 따라서 본인에게 적합한 절차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14 6:30:19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권해드릴수 있을듯 싶습니다. 한국에서 굳이 결혼을 하시고 오시겠다면, 한국에서 이민 서류를 진행하셔서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결혼하는 것또한 선택사항중에 하나라면, 약혼자 비자 or 무비자 방법으로 미국내에서 진행하실수도 있으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3/2014 11:52:59 AM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할 경우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 한국 내에서 결혼하는 미국시민권자가 필요한 서류
•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가 필요한 서류
•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난 후의 혼인 신고 절차
• 혼인 신고 후에 배우자를 위하여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
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영사는 실제로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단지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한국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절차를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은 것이 미국 대사관에 혼인신고가 된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단지 한국에 혼인신고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공증해 드리는 것 입니다. 실제로는 한국 내에서의 결혼은 혼인신고후 이루어지며, 종교적 결혼식만으로는 한국에서 법적인 혼인의 관계가 성립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주 마다 혼인절차와 규정이 다르지만 미국 모든 주에서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인정 합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미국부무 홈페이지를 참고 해주십시오.

주의: 미군인이 결혼할 경우 본인의 결혼 사실을 battalion/squadron 또는 여기에 준하는 담당부서에 보고 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미군부대(USFK)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가 결혼할 때 필요한 서류

다음서류는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 때 미국 시민권자가 제출 하셔야 하는 서류 입니다.

•미국 시민권 증명 서류: 유효한 미국여권, 만약 유효한 미국 여권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귀화증명서 원본 또는
•해외에서 출생한 미국인의 경우 해외출생증명서 원본 (원본을 분실한 경우 국무부에서 받은 재발행본) 또는
•귀하가 태어난 미국 주에 있는 Vital Records 사무실에서 발급받은 raised seal 또는 seal of the State 가 찍혀있는 출생증명서 (지갑사이즈의 출생증명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사진이 있는 신분증: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군인신분증 등
•혼인 요건 증명서: 혼인 요건 증명서 작성 후 서명을 하지 마십시오: 서명은 대사관에 오셔서 공증을 받을때 영사앞에서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예약을 하기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혼인 요건 증명서 작성요령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미국시민이 미국시민과 결혼할 경우 필요한 혼인 요건 증명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PDF-41.6KB)
•미국 시민이 미국시민이 아닌 사람과 결혼할 경우 필요한 혼인 요건 증명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PDF-41.1KB)
•재혼인 경우 이전 결혼 종결을 증명하는 서류: 이혼 증명서 원본이나, 주정부 또는 법원에서 확인받은 사본, 이전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 원본
•미국 시민권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양 부모가 작성한 결혼허가서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의 구비서류

•한국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가까운 구청에 직접 문의를 해주십시오
•한국 시민권자가 아닌 다른 국적의 사람과 결혼할 경우 혼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국적에 따라 혼인신고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여기에 관한 안내는 해당 국가 대사관에 직접 문의를 하십시오.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가기전에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모두 확인해서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혼인 신고 절차

1.한국에서 결혼신고를 원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위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미국 대사관으로 오십시오. 혼인 요건 증명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상의 서명은 영사앞에서 서명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비용은 50불 입니다 (미군인(USFK)이 한국내 미군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우 공증비용이 면제됩니다) 대사관에는 미국시민권자만 오시면 됩니다.
2.결혼할 배우자 (필요한 구비서류 지참)와 함께 공증받은 혼인 요건 증명서 1부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해당 구청에 가지고 가서 결혼신고를 하면 결혼 신고서류인 “수리증명서(verification of registration of Marriage)”를 발급 받게 되십니다. 두명다 미국시민권자일 경우 당일날 수리증명서가 발급이 될것입니다. 만약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되기까지 3-5일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선택 사항:
수리증명서(verification of registration of Marriage)는 한글로 발급이 될것입니다. 대사관은 번역 공증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혼인 관련 서류는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변동 가능) 외교부 아포스티유 사무실 약도

주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받은 혼인신고서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귀하께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기관에 직접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비자를 받거나 비자자격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미국 대사관에서 편지를 받아서 한국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편지는 미국 대사관 시민과에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수리증명서 또는 한국 혼인 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혼인 신고 하셨던 구청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central marriage registry 시스템이 아니며 미국 대사관에서도 해외에서의 신고한 결혼기록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의 결혼에 관한 추가 안내는 미국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미국시민권자가 미국 외 지역에서 결혼 할 경우에 관한 추가 안내를 미 국무부에서 제공합니다.

[자료출처 : 주한 미대사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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