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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세 자녀 N-600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J**gLee****
조회883 공감0 작성일12/16/2015 1:58:33 PM
부모 둘 모두가 작년에 시민권을 취득 했습니다.
따라서 15세된 아들도 자동 시민권자가 됐다고 하지만
정식 시민권 증서를 N-600으로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모두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N-600에 부모 양쪽 관련 항목을
모두 작성하고 서류도 둘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만 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전문가나 유경험자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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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5 4:06:40 PM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의 시민권 증서 신청의 경우,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신청자와 부모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들로는 부모의 시민권 증서, 아이의 영주권 사본, 한국 여권 사본,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그리고 제적 등본입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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