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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세 아이의 이름변경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gry****
조회1,380 공감0 작성일12/15/2015 6:48:11 PM
안녕하세요.

15세 남자아이가 있는데 아직 영주권상태(부모는 이미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라 시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이름을 영문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니. 시민권 신청전에 미리 하여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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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5 3:55:23 PM
안녕하세요

자녀분의 이름 변경은 해당 법원을 통하여서 진행하실수 있으며,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courts.ca.gov/1052.htm

또한 한가지 확인하셔야 할 점은, 부모되신분들께서 시민권을 취득할때,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은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001년 2월27일 부터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에 따라서, 부모 중 한쪽만 시민권을 받아도, 만18세가 안된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분께서 15세 이시고 영주권자격이셨으며,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자녀분께서 이미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셨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16/2015 12:58:39 PM
거주지관할 법원에가서[Name Change]신청을 하면 얼마후
변경된 이름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가 집으로 메일이 옵니다.

[시민권신청 준비서류]
1.법원발행-Petition for Name Change 원본
2. 부모의 시민권증서 사본 각1부
3. 자녀의 영주권카드 사본1부
4. 자녀의 여권(여권 첫페이지 와 VISA가 찍힌 페이지) 사본 각1부
5. 사진2장
6. 시민권 신청서1부.를 작성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h**gry**** 님 답변 답변일 12/16/2015 2:03:15 PM
거주지관할 법원에가서[Name Change]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경우 서류가 NC100 만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NC110, NC120,NC130 과 CM010 까지 모두 작성해서 이름변경을 신청하는게 맞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J**gLee**** 님 답변 답변일 12/16/2015 2:37:32 PM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작년에 똑같은 일로 실제 경험을 한 사람이라 몇가지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자료들 중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대부분이라 저도 아주 많이 고생했습니다.
다른 카운티는 또 다를지 모르니 거주지가 LA County인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아무 법원이나 가면 안되고 반드시 LA downtown에 있는 Superior Court로 가야 만 합니다. (Room 218 이었던 것 같음)
Stanley Mosk Courthouse
111 N. Hill Street
Los Angeles, CA 90012
2. NC-100, 110, 120, 130 그리고 CM-010 이라는 서류도 작성해야합니다. 그런데 그 서류는 위 법원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 이름 변경하러 왔다고 하면 필요 서류를 내어 줍니다.
3.. LA는 특이하게 Petitioner Name 란에 <아들이름> by parent <아빠이름> and <엄마이름> 반드시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안그러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4. 첨부해야 할 서류 중에 Birth Certificate이 있는데, 한국에는 출생 증명서가 없으므로 영사관에 가서 아들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뗀 후, 각각을 영문 번역하는데 제목을 기본 증명서는 "Certificate of Birth Registration", 가족관계 증명서는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hip"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사관에서 번역 확인만 받으면 따로 공증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5.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성공적으로 접수를 하신다면 실제 법원의 판결까지 보통 6개월~1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도 금방 되는 줄 알고 갔다가 판결까지 10개월 기다렸습니다.
6. 그 기간 내에 신문 광고를 하시면 되는데, 검색해 보시고 싸게 하는 곳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가 끝나면 해당 신문사에서 증명서를 발부해 주는데 반드시 원본을 달라고 해서 그걸 들고 법원에 다시 가서 제출해야 합니다.
7. 그 기간동안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일에 판사한테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링 누가 이의 제기를 했다면 판결 재판에 출석헤야 하는데, 이때 부모 모두 참석해야하며 가야 하는지 안가도 되는지는 판결예정일 2일전에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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