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의 이름 변경은 해당 법원을 통하여서 진행하실수 있으며,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courts.ca.gov/1052.htm
또한 한가지 확인하셔야 할 점은, 부모되신분들께서 시민권을 취득할때,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은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001년 2월27일 부터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에 따라서, 부모 중 한쪽만 시민권을 받아도, 만18세가 안된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분께서 15세 이시고 영주권자격이셨으며,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자녀분께서 이미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셨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