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15 8:23:33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자녀분이 미성년자가 아니시라면, 영주권자 자녀나 시민권자 자녀로 DACA 신분이신 자녀분을 영주권 초청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Tax/주소이전/범죄기록 관련 질문입니다 + 1 조회 1,950 공감 0 CT c**ee**** 4/15/2025 8:5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