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연금 수령전 영주권 포기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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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0/2012 4:24:16 PM
50대 가장으로서 10년 세금보고에 SSI credits 40점을 쌓은 사람입니다. 이미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SSI office에 문의한 결과 연금 수령전 영주권을 포기하면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답변이 확실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