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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008****
조회1,768 공감0 작성일7/6/2011 2:45:18 P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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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7/2011 11:33:25 AM
답변하기가 좀 그렇지만..... 59 ½세 이전에 돈을 가져하면 10%의 penalty를 내야 합니다. 물론 소득세도 당연히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예외가 있는데 가령 첫번째 집을 장만하는 경우, medical insurance를 초과하지 않거나, 불구가 되거나, IRA의 소유자가 죽은 경우 등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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