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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자 혜택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ong200****
조회3,208 공감0 작성일7/5/2011 9:01:21 AM
48세된 시민권자 입니다.
10년전 심장마비로 인해 open heart(by pass) 수술을 받았고,
3년전에는 약한 심장마비가 다시 와서
ICD (심장마비시 생존보존물)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얼마전 다시 심장에 무리가 되어서
EMERGENCY 를 다녀왔습니다.
그 후에는 일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도 장애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는 1984년부터 풀 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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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6/2011 5:51:53 AM
사회보장 장애자수당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우선, 신청인이 사회보장국에서
요구하는 크레딧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1984년 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신다면,
크레딧은 충분히 있다고 간주합니다.

그 다음은, 사회보장국에서 인정하는 장애 판정을 받아야하는데, 사회보장국의 장애심사는, 근로자에게 생긴 메디칼 컨디션이 적어도 향후 12개월간 지속되거나, 아니면 사망을 초래할 수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또한 근로자의 현 직업이나 교육정도등을 고려해도 근로자가 도저히 근본적인 수입이 있는 활동 (Substantial Gainful Activity) 를 할 수없다라고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장애자수당신청은 사회보장국에서 요구하는 크레딧을 갖춘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들도 그 자격이 있는데, 속칭 ‘Blue Book’ 으로 통하는 사회보장장애 평가 (Disability Evaluation Under Social Security)
책에는, 사회보장국에서 인정하는 어린아이들과 성인들의 각종 질환들이
열거되어있지요.

아래의 인터넷을 통해서도 장애자 수당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신청을 하셔서 그 심사를 받으시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https://secure.ssa.gov/apps6z/iClaim/dib
회원 답변글
s**s**125**** 님 답변 답변일 8/21/2011 4:35:26 PM
저는 결혼전 장에로 인하여 26년간 ssd 받고 있읍니다 장에 혜택을 받으면서 결혼에대한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에 나이는 58세입니다 부인에 대한 혜택을 지금이라도 신청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인은 51세며 일한 기간은 7년간 세금을 보고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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