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PPO나 HMO에 가입을 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갖고 있을 경우 파트 A, B의 디덕티블, 파트 B의 20%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처방약 보험도 저소득층이 아니면, 추가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HMO나 PPO 플랜은 아무래도 최대 의료지출비용 상한선이 있기때문에 많은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또한 코페이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처리되고, 대부분의 플랜이 추가비용없이 처방약 보상범위가 있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HMO, PPO 플랜은 보험회사의 네트워크에 있는 의료진을 찾아가야 경제적으로 save하기 때문에, 의료진 선택에 제약이 주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