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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5세이후 의료헤택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u**o4****
조회5,551 공감0 작성일6/23/2011 11:51:13 AM
안녕하십니까? 금년 10월에 만65세가되는 사람입니다. 13년전에 미국영주권을 받고 외국에서 살면서 미국에는 세무보고를 한번도 하지않고있다가 금년 3월에 모두 정리하고 아틀란타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사업이나 일은 하지않으려고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와서 알게된것인데, 내 연령에 처음 미국에 이민 온사람들에게는 어떤 사회보장제도의 헤택도 받을 수가 없는것같습니다. 특히 65세가 될때부터는 의료보험 문제가 큰 걱정거리가됩니다. 은행에 저금되어있는 몇만불의 돈때문에 국빈자 행세를 할 수도없구요, 나는 나의 형편에 맞는 어떤 의료헤택을 받을 수있는 방안을 ㅤㅊㅏㅊ고있습니다. 어디에가서 무엇을 어떻게해야 이 근심거리를 해결 할 수있는지 전문가님의 가르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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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9/2011 9:04:46 AM
연방정부에서 관장하는 미국의 건강보험 메디케어를 설명합니다.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과 그들의 고용주들이 소득의 1.45%를 냄으로서 그 재정이 충당되고, 65세가 되거나, 아니면, 사회보장 장애자 수당을 24개월간 수령을 한 장애자 수당 수혜자들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있다. 메디케어는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1) Hospital insurance (Part A) –
• 병원보험이라고 불리는 파트 A 는, 병원, 전문 간호시설 입원치료, 인가받은 가정간호및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 적어도 40 크레딧이 있어야 하고, 40크레딧이 있으면, 월 프리미엄이 없는데, 예를 들어 크레딧이 30 – 39 정도인 경우에는 월 $248을 내고, 또한, 크레딧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월$450을 내면 가입이 가능하다.

2) Medical insurance (Part B) –
• 의료보험이라 불리우는 파트 B는, 파트 A 가 적용되지 않는 의사진료와, 외래진료, X-Ray 테스트등의 의료 서비스/의료용품 그리고 구급차들의 비용을 지원한다.
• 2011년에는 월 프리미엄이 $115.40 인데, 2009년도에 이미 파트 B에 가입이 되었다면, $96.40 을 낸다.
• 이유는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근거로 사회보장연금이 약간씩 인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도 오르게 되어있는데, 2010년과 2011년에는 사회보장연금 월 수령액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을 제때에 하지 않으면, 매년 10%의 벌과금이 주어지는데, 사회보장연금 신청은 65세 이후로 미룬다해도, 언제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을 해야하는 지는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3) Medicare Advantage Plan (Part C) –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파트 C 는 메디케어 파트 A와 B의 가입을 인가받은 건강간호 서비스공급 기관에서 하나로 묶어 통합된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HMO 나 PPO 로 잘 알려져있다.

4) Prescription drug coverage (Part D) -
• 2003년에 통과되어,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처방약 프로그램인데, 메디케어에서 인가받은 보험회사들을 통해 가입을 하고, 메디케어의 파트 A 나 B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입을 할 수있는 자격이 생긴다.
• 각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플랜 또는 처방약이 무엇인가에 따라 가입자의 프리미엄이 다르고, 월 프리미엄은 파트 B 와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소득이 얼마인가에 따라 또 다르다.
• 허나, 평균적으로 2011년의 월 프리미엄은 약 $30정도이다.
• 사회보장국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처방약 보조프로그램을 관장하는데, 일년에 거의 $4,000 가까이 지원을 받을 수있다.
• 연소득은 개인이 $16,335, 부부는 $22,065 이하여야하고, 재산은 개인이 $12,640, 부부는 $25,260 이하면 그 혜택을 받게 된다.
• 2010년에 바뀐 법으로 인하여 SSI 하고는 달리, 생명보험이 재산에서 제외되고, 또한, 자식들이나 타인으로부터 받는 모게지/렌트, 부동산세, 전기, 물세, 연료비 그리고 식비보조 역시 소득에서 제외된다.
• Extra Help 라고도 불리우는 이 처방약 보조프로그램을 통하여 월프리미엄, 연 공제액 또는 매 처방전의 co-pay 나 co-insurance 비용을 지원받을 수있다.

회원 답변글
s**i716**** 님 답변 답변일 6/23/2011 3:44:03 PM
1. Medicare
만 65세가 되면 Medicare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미국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금보고한 기록이 없으시므로 Medicare Part A도 돈을 내셔야 합니다.
(Premium "buy in" Medicare라 함).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 또는 배우자는 보통 Premium free Part A 수혜.
(이 분들도 Part B는 돈 냅니다).
요약하자면,
만 65세되더라도 미국 거주 5년을 채우셔야 Medicar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안 냈으므로 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Medicaid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Medicaid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
주 별로 요건이 조금씩 달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영주권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걸로 예상하고 있음.
요약하자면,
조지아 주의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재산, 소득 문제만 해결되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재산 문제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걸 Medicaid planning이라 함).

지성진 변호사
이민법/상속법/소셜씨큐리티법
(213) 739-1496
b**oon**** 님 답변 답변일 6/28/2011 6:34:04 AM
죠지아 어디사세요?
소시얼 시큐리티오피스를 한번 가보시죠.
여기저기 묻는것보다 오피스에 가셔서 담당자를 만나보심이 제일 좋을듯 하네요.
영어 가능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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