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과 그들의 고용주들이 소득의 1.45%를 냄으로서 그 재정이 충당되고, 65세가 되거나, 아니면, 사회보장 장애자 수당을 24개월간 수령을 한 장애자 수당 수혜자들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있다. 메디케어는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1) Hospital insurance (Part A) –
• 병원보험이라고 불리는 파트 A 는, 병원, 전문 간호시설 입원치료, 인가받은 가정간호및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 적어도 40 크레딧이 있어야 하고, 40크레딧이 있으면, 월 프리미엄이 없는데, 예를 들어 크레딧이 30 – 39 정도인 경우에는 월 $248을 내고, 또한, 크레딧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월$450을 내면 가입이 가능하다.
2) Medical insurance (Part B) –
• 의료보험이라 불리우는 파트 B는, 파트 A 가 적용되지 않는 의사진료와, 외래진료, X-Ray 테스트등의 의료 서비스/의료용품 그리고 구급차들의 비용을 지원한다.
• 2011년에는 월 프리미엄이 $115.40 인데, 2009년도에 이미 파트 B에 가입이 되었다면, $96.40 을 낸다.
• 이유는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근거로 사회보장연금이 약간씩 인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도 오르게 되어있는데, 2010년과 2011년에는 사회보장연금 월 수령액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을 제때에 하지 않으면, 매년 10%의 벌과금이 주어지는데, 사회보장연금 신청은 65세 이후로 미룬다해도, 언제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을 해야하는 지는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3) Medicare Advantage Plan (Part C) –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파트 C 는 메디케어 파트 A와 B의 가입을 인가받은 건강간호 서비스공급 기관에서 하나로 묶어 통합된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HMO 나 PPO 로 잘 알려져있다.
4) Prescription drug coverage (Part D) -
• 2003년에 통과되어,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처방약 프로그램인데, 메디케어에서 인가받은 보험회사들을 통해 가입을 하고, 메디케어의 파트 A 나 B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입을 할 수있는 자격이 생긴다.
• 각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플랜 또는 처방약이 무엇인가에 따라 가입자의 프리미엄이 다르고, 월 프리미엄은 파트 B 와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소득이 얼마인가에 따라 또 다르다.
• 허나, 평균적으로 2011년의 월 프리미엄은 약 $30정도이다.
• 사회보장국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처방약 보조프로그램을 관장하는데, 일년에 거의 $4,000 가까이 지원을 받을 수있다.
• 연소득은 개인이 $16,335, 부부는 $22,065 이하여야하고, 재산은 개인이 $12,640, 부부는 $25,260 이하면 그 혜택을 받게 된다.
• 2010년에 바뀐 법으로 인하여 SSI 하고는 달리, 생명보험이 재산에서 제외되고, 또한, 자식들이나 타인으로부터 받는 모게지/렌트, 부동산세, 전기, 물세, 연료비 그리고 식비보조 역시 소득에서 제외된다.
• Extra Help 라고도 불리우는 이 처방약 보조프로그램을 통하여 월프리미엄, 연 공제액 또는 매 처방전의 co-pay 나 co-insurance 비용을 지원받을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