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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회복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5****
조회2,067 공감0 작성일6/22/2011 12:19:31 AM
개인사업을하다 사업부진으로 가게문을닫고 직장에서 일을한지
6개월정도 일을하다 손가락 관절들이 너무아프고 쑤시고 손가락마디마다
뚱겨저 나오더니 이제는 무릎관절이 튕겨저나오고 걸음도 절룩거리고
무릎도너무 쑤시고 아파 일을할수가 없어 직장도그만두었읍니다
저도 장애자 해택을받을수 있는지요?또한 메디케어 해택도 받을수 있는지요 ?
도음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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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9/2011 9:15:28 AM
사회보장국에서 관장하는 두가지의 장애자 수당 프로그램은, 첫째

사회보장제도아래 근로자의 근로경력을 기준하여 신청하는것, 따라서
자영업종사자들을 포함하여 근로자와 고용주들이 납부한 사회보장세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근로자는 충분한 크레딧이 있어야만 장애자
수당을 신청을 할 수있지요.

그리고, 다른 장애자 수당 프로그램은 SSI 프로그램하에 신청하는 것인데,
근로경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으로서 신청자격에서
요구하는 크레딧이 모자랐을 경우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SSI는 일반조세로 그 비용이 충당되는데, 한정된 수입과 재산의 자격을
갖춘 어른이나 아이들이 맹인 또는 장애가 있다는 판정을 받으면 지불이 되고,
월 수령액은 전혀 수입이 없을 경우에 개인이 최고 $674 그리고 부부가 $1,011 까지 받을 수있습니다.

질문하신 선생님의 크레딧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거주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찾아, 장애자 수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국에서 요구하는 장애자의 정의는, 무척 까다롭기
때문에, 진료를 받은 의료기록이나 복용하는 약등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자수당을 24개월 받게되면, 25개월째 되는 달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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