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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로병원이용에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eri****
조회2,345 공감0 작성일6/15/2011 10:07:05 PM
최향남님! 부탁드려요
메디케어가있고 집과 401k 이 있을경우 양로병원에 가게되면 비용을 어떻해 지불하게되나요. 메디칼수헤자는 돈을하나도 안내는것으로 알고있는대요
그리고 메디칼 롱텀케어라는것도 있다는데 자격이 어떻게 분리되는지요.
만약에 헤택을보면 사망후 돈을지불해야하나요.
집과 차가있는사람이 ssi를받고 병원비가 많이 나오다 사망하면 받았던돈을 다 갚아야합니까? 나이를 한살씩 들어간다는것이 알아야할것들이 너무 많고 준비할일도 많아지는군요. 항상 많은정보를 가르켜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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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i716**** 님 답변 답변일 6/17/2011 1:07:59 PM
1. 장기요양와 양로병원 (nursing home) 비용
가주 보건국에서 201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로병원 월평균 병원비는 $6,840입니다.
연 평균비용으로 환산하면 $82,080입니다.

2. 양로병원 비용 지불 방법
(1) 메디케어나 일반의료보험은 커버하지 않습니다.
(2) 장기요양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보험료가 비싸고, 건강이 나쁘면 가입 불가.
(3) 많은 경우 유일한 대안은 Medi-Cal 혜택을 받는 것.

3. 메디캘 혜택을 받는 방법: Medi-Cal planning이라 함.
메디캘 수혜에서 (1) 일반 의료혜택과 (2) 롱텀케어는 규정이 다릅니다.
롱텀케어 수혜에는 더 까다로운 규칙이 적용됨.
(1)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재산/소득 이전, 면제 재산으로 전환 등.
(2)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페널티 주의: 메디캘 수혜 자격 박탈.
(3) 401(k)의 경우 이전 시 소득세 문제가 발생: 주의할 것.

4. 메디캘 수혜자의 사망 후 비용 지불
메디캘 혜택을 받고 사망할 경우,
사망자의 재산에서 혜택 받을 금액만큼을 주정부에서 가져갑니다.
이걸 Medi-Cal estate recovery라 부릅니다.
SSI에는 없는 제도.
따라서, 사망 전에 계획을 세워야 함.
위임장 (durable power of attorney)과 같은 법적인 장치 뿐만 아니라
Estate recovery에 대비해 재산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세금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예, 그냥 이전할 경우 stepped-up basis 상실).

지성진 변호사
이민법/상속법/소셜씨큐리티법
(213) 739-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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