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 Tenant with Right of Survivor ship 또는 Tenancy in common 사용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소유로 변하시는 것이므로, Grant Deed 를 작성. 공증하셔서 카운티에 등기를 하시면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읍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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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