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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서 서명

지역California 아이디h**m200****
조회1,421 공감0 작성일9/12/2011 11:49:01 PM
15일전 집을 팔았습니다. buyer측 agent가 저희 agent에게 연락이 왔는데,냉장고를 두고 가기로 했는데, 그냥 가지고 갔다며 다시 돌려 놓으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서 매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refrigerator에 mark가 되어있고 저희도 그 페이지에 서명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저희 잘못도 있지만,저희는 정말 agent로 부터 설명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 페이지에 서명만 요구했고, 반면에 저희agent는 분명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서명을 했기에, buyer가 sue를 하면 저희가 지게된다고 빨리 냉장고를 돌려주라고 저희agent가 그러더군요. 그래서 겁이나서 일단 알았다고 했지만 정말 억울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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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3/2011 11:04:33 AM
주택의 매매시 포함되는 personal property에 대해서 가끔씩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가장 확실한 판단의 근거는 최초의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의 항목에 표시가 된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에 attach된 물품들을 제외하고 냉장고나 세탁기,건조기 그리고 built in surround sound system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개인의 재산인 personal property로 보게 되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계약서에 주택과 같이 포함해서 계약을 하신 경우이므로 돌려주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3/2011 11:08:21 AM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모든 계약은 Written 으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말을 하였다 아니다는 50% 대 50% 로 애매모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계약내용으로 잘 잘못을 판단하게 된다고 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b**ldo**** 님 답변 답변일 9/13/2011 12:42:10 AM
agent는 분명히 설명을 했다고 하고 서명을 했다면, 빨리 냉장고를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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