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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eclosure후 대처방법좀...

지역Nevada 아이디a**ark****
조회1,943 공감0 작성일9/6/2011 9:04:34 PM
집을 2006년도 비쌀때샀습니다... 첫번째집이구요
Loan이 1차 2차가 있었는데 2차 loan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short sale을 했는데
short sale이 잘 안ㅤㄷㅚㅆ어요.. 옥션에서 팔려서 foreclosure가 ㅤㄷㅚㅆ습니다
은행에 전화하여 negotiation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가만히있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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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7/2011 7:27:57 AM
포크로져 후에는 집주인을 보호해주는 법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차융자는 개인의 채무로 남게됩니다. 은행에 연락하시어 해결하셔야 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바랍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7/2011 8:18:51 AM
일단 차압이 된상태라면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주택을 담보로 융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택이 팔렸다면 담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의 개인부채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페이먼트가 연체된 경우라면 아직도 은행에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콜렉션 회사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2차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 보시고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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