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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퇴자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hee9001****
조회2,823 공감0 작성일3/13/2019 12:48:19 PM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제 아내는 67세 은퇴자입니다.
저희들의 2018년도 인컴은 모두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은퇴 팬션이며 별도로 수입은 없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별도로 보고합니다.

저희 두 사람의 인컴 합계가 23,888불입니다.
어떤 분 말이 이 금액이면 세금보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 보고 안해도 디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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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3/2019 4:41:11 PM
은퇴 연금이 얼마인지모르겠으나 세금보고가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어차피 세금도 없습니다. 어떤 다른 이유로 세금보고가 필요하면 세금보고하기도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y**nghee9001**** 님 답변 답변일 3/14/2019 11:23:15 P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y**nghee9001**** 님 답변 답변일 3/14/2019 11:23:38 P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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