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183일 기준이 그 방식이긴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중 본인처럼 J visa holder 는 non-resident 로 간주해야 맞습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p519.pdf (page 15 - Services Performed for Foreign Employer).
본인이 세금보고 서류를 제공한 것 이외에(예, W-2) J visa holder 라고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1040로 했다면 틀리게 보고한 것입니다. 만약 세금보고 서류만 제공하고 J visa holder 라고 말씀을 안 했다면, 알길이 없기때문에 그 회계사분의 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