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d**ri5****
조회1,844 공감0 작성일3/6/2019 2:54:43 PM
저는 미국에서 회사에 다니면서 2명의 어린 자녀와 함께 2018년에 함께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비영주권자로 한국에 남아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남편은 한국에서 세금정산을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미국에서 Head of Household 신분으로 세금보고 하면 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6/2019 3:00:37 PM
가능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