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동차 사고로 차값을 보상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oom****
조회2,648 공감0 작성일3/6/2019 10:10:41 AM
현재 시세에 해당하는 차량 보상액이 약 $8000가량 되는데 이런경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6/2019 3:01:59 PM
이런 차량 보상금이나 치료비나 수리비같은 것은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6/2019 11:01:02 AM
보험 보상금은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