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ocial security tax와 medicaid 자격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nglis****
조회1,464 공감0 작성일3/13/2019 3:13:51 PM
제가 영주권자로서 현재까지 한국의 직장 소속으로 10년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7년밖에 낸 기록이 없습니다. 왜나햐면 재입국허가를 받아 한국에서 6년을 일했기 때문에 그 기간은 foreign earned income으로, 이번엔 몸이 미국에 있는지라 foreign tax credit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social tax를 납부하질 않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에서는 social tax를 10년 납부해야 medicaid 자격이 된다고 하는 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식으로 social tax를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 나중에 메디케이드 신청시 미국에서 social security tax 10년 중에 내지 못한 기간을 한국에서 국민연금 낸 기간으로 보충이 되는지요? 연금받는 것은 한미 상호협약에 명시되어있다고 해서 이 점을 문의드립니다.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15/2019 11:47:24 AM
메디케어는 상호 연계가 안됩니다. 단 10년미만이라도 매월 본인부담금을 내고 가입은 가능한 걸로 압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