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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터넷뱅킹

지역California 아이디s**281****
조회1,092 공감0 작성일8/27/2008 4:38:42 PM
정보감사합니다
저의 공공요금이 다른사람명의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인터넷뱅킹을 오픈할경우
저의 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한지요?
전문가님고 네디즌님들의 정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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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3/2008 12:07:52 AM
일단 해당 공공요금이든 어떤페이먼트도 페이먼트만 정확히 입금되면 상관없을듯하며 무엇보다도 해당 공공요금의 명의를 본인의 이름으로 하시고 폐이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제생각).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9/4/2008 4:30:23 PM
가능합니다. 개인첵을 보낼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곳의 이름과 어카운트 번호만 정확하게 기입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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