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2 10:14:28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시 주신청자인 자녀분만 초청하게되면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는 함께 초청이 됩니다.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의 I-130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w**amilycar**** 님 답변 답변일 3/18/2012 9:48:59 AM 감사합니다!! 김변호사님!!제 질문은 그럼 수수료는 저혼자인 420불만 내면 되는건지요?? 아미년 별로로 신청은 안하되 제 자녀 둘과 저 해서 1260불을 내야되는 건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1,194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505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990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