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비나 크레딧카드 연체등의 사유는 영주권 취득에 영향이 없습니다. 매월 나누어서 변제도 가능하므로 피하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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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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