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라면 학사학위와 경력 10년으로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 합니다. 공립학교의 경우는 자격증등 검토를 해 보야야 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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