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크레딧카드 연체는 민사에 해당되므로 미국 입국심사나 비자 취득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시면 영주권에 문제가 됩니다. 3년정도 영주권을 보유하실 계획이라면 출국하시기전에 재입국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하시면 2년간 해외에서 머무르실수 있고 연장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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