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비나 크레딧카드 연체등의 사유는 영주권 취득에 영향이 없습니다. 매월 나누어서 변제도 가능하므로 피하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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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