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 번 제출된 신체검사 결과는 개인영주권 심사가 끝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신체검사서류를 제출한 지 오래되었어도, 개인영주권 심사가 수년이 지속되어도 신체검사를 다시 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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