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94 연장신청비는 290불 입니다. 자동차로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검문소에서 I-94를 신규로 발급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I-485)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연장하지 않아도 되지만 영주권 거절에 대비해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94를 연장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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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