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2 9:32:05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입니다.귀하의경우는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기 때문에 시민권 자녀가 21세가되면 사면조치없이 현재 이민법으로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j**uine201**** 님 답변 답변일 3/30/2012 9:59:11 PM 본인에게 그렇게 급한일이라면 변호사에게 직접문의를 하셔야 않되겠습니까뭐든지 쉽게쉽게 공짜로만 자꾸얻을려고 하시나요..변호사상담비 얼마안듭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1,160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99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987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