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I-90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를 방문해서 지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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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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