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앞으로는 무비자 입국후 불법체류된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도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할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영주권을 진행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현재는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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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