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심사시 180일내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의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체 운영으로 어떻게 세금보고 하셨는지 보고된 세금보고서를 가지고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와 사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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