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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1/B2 신분으로 6개월 체류 방안

지역California 아이디t**um83****
조회2,110 공감0 작성일3/21/2016 4:59:41 PM
안녕하세요,

B1/B2로 들어와서 추가로 체류하고 싶은 경우 어떤 방식이 안전할지요?

1안. 기한 만료 직전 출국 후 재입국
2안. 만료 1개월 이상 전 출국 후 재입국
3안. 체류기간 연장 신청

1~3안(혹은 기타 안) 중 어떤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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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1/2016 5:32:53 PM
안녕하세요

법인 설립이 끝마친 다음에, 대사관에서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아오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실듯 사료되며, 또는 법인 설립이 끝마친후 미국에 입국하셔서, 주재원비자로 신분변경 하시는 방법도 참고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재학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6 1:09:21 AM
안녕하세요.

저라면 안전하게 2안으로 가겠습니다.

3안도 가능은 합니다만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면서 B1/B2 연장신청할수 있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부담없이 연락 주십시오.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6 6:15:55 PM
귀하가 말하는 방안은 다 안전합니다.
귀하가 선택할 따름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거론하셨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므로 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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