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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20, f1 visa

지역Oregon 아이디p**nomang****
조회1,614 공감0 작성일3/17/2016 2:31:19 AM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제 배경 먼저 설명할게요
저는 2011년 9월에 학생비자 5년짜리 받고 미국에와서 석사과정으로 학교를 2년 다니고 1년 오피티 하고 2014년 8월부터 어학원을 다녔습니다. 최근에 다른 학교에 박사 과정으로 입학허가를 받은 상태로 올해 8월부터 학기가 시작합니다. 올 7월이면 비자가 만료되어 그전에 한국에 돌아가서 비자를 재발급 받으려고 예정에 있는데 현재 다니는 어학원에서 무조건 6월까지 프로그램을 끝내야만 한국에 돌아갈수도, i-20 transfer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 질문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i-20를 4월말에 terminate 시키고 8월에 입학 할 학교에서 i20를 새로 발급 받을 수 있나입니다. 또한 현 i20를 4월에 종료 시킬 수 있다면 grace period 두 달을 쓸 수 있나 이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새로 비자 발급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세가지 질문입니다. 현재 어학원에서 거의 협박 수준으로 무조건 자기네들 말대로 따라야 한다 안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걱정이 되서요.
아 그리고 석사까지 하고 어학원 왜 다녔냐 물으실 수 있는데 2년 석사 과정으로는 영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지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토플 점수를 100점 이상 요구합니다.... 물론 어학원 다닌 이유 중 하나가 미국에 좀더 스테이 하고 싶었던 것이기도 했지만요..영어 공부가 더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 말 부탁드립니다!!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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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6 10:16:14 AM
안녕하세요

해당 학위나 과정을 끝내지 않고 Terminate 시키신다면, Grace Period 가 적용되지 않고, 그 순간부터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새롭게 비자를 재발급 신청하신다면, 석사과정후 어학원 재학에 대한 사유를 준비해 가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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