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6 6:12:47 PM 안녕하세요한번 받으신 소셜넘버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신분여부에 상관없이 본인이 고유 번호로 작용합니다. 다만 불법체류신분에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으시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mogu**** 님 답변 답변일 3/15/2016 8:32:44 PM 체류 자격과 상관 없이 Tax 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심지어는 브로커에게서 얻은 SSN 으로 보고 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왜냐면.... 아직은 IRS (국세청) 과 USCIS (이민국) 혹은 DHS (국토안보국) 가 유기적으로 협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귀하께서 "아무런문제가없을까요?: 라고 여쭈시면 아무도 "걱정 마십시요" 라고 하기 어렵습니다...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 해도, 만에 하나 정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분께 소송하실 수 있을까 요 ??부디 모든 일이 순조로이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조회 460 공감 0 MA d**ghobu1**** 6/2/2025 3:45: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 조회 3,716 공감 0 CA j**051**** 5/16/2025 9:07: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