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영주권자신분이시라면, 부모님 초청은 시민권 취득때까지 불가능하시며, 무비자신분이신 부모님께서는 신분변경이 불가능하십니다. 다만 한국으로 귀국하신후, 새롭게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한 장기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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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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