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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15세가 된 아들 추방유예신청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ehave****
조회2,010 공감0 작성일2/3/2014 11:46:38 AM
이제 15세가 넘은 고등학생 아들인데요
올해엔 이민개혁괴 드림법안에
대한 부분도 희망적이라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추방유예도 6월이 되면 2년이 되어가는데요
아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워킹 퍼밋과 쇼셜 넘버도
받아주고 싶은데요
어느쪽으로 시작을 하는게 나을까요
비용적인면도 있고 기다렸다가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 신청을 하는게 나은지
변호사님 정확한 답변을 듣길 원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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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14 11:55:52 AM
안녕하세요

아직 이민개혁이나 드림법안 관련하여 법안이 통과된게 없으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나온 초안들이나 이민개혁 관련 논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추방유예를 신청한 드리머들의 경우 조금 더 나은 위치에 놓는경향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된게 없으므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tinCH**** 님 답변 답변일 2/3/2014 12:45:56 PM
추방유예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바로 신청하시길 권 합니다. 이민개혁법이 통과되어도 추방유예승인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원조회로만으로 간단히 심사가 이루어진다던지.... 현재 가능한 혜택이 있다면 받는게 좋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3/2014 12:53:07 PM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지체없이 신청하기바래요.
나중에 사면이 되어 중복이 된다하더라도.아까워 하지마세요.
그리고 사면은 언제될 찌 모릅니다.
B**NABAN**** 님 답변 답변일 2/13/2014 9:23:44 PM
체류신분 문젠 전 후 가 없다고 단정 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소셜 받을수 있는 방법을 택하세요..
추방유예 제딸도 받아서 정당히 운전도 합니다.
저흰 영주권 받앗지만 막내가 나이 차이로 못받아서 드림법 혜택 봣읍니다.
드림 법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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