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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과 추방

지역California 아이디l**ic****
조회5,662 공감0 작성일1/25/2014 4:29:55 PM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불체자가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누구나 추방되나요?

2. 과거에 불체를 하던 시절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고 감방3일 간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후에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간 후에 이전주소로 무슨 연락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불체시절의
음주운전이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때 추방으로 연결되는지요.
궁금하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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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4 9:55:18 PM
안녕하세요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불법체류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됭경우, 중범죄자로 취급되고 추방절차가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음주운전을 한 불법체류자가 추방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니지만, 음주운전으로 추방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본인의 케이스 상황을 좀 더 알아야 하겠지만, 나중에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시 불리하게 작용 될 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tinCH**** 님 답변 답변일 1/26/2014 4:56:03 AM
미국 연방법(18USC16)에 폭력범죄 (Crime of Violence)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폭력범죄는 이민법상 강력범죄(aggravated felony)로 간주되어 해당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mens rea)가 없으며, 단지 차량운행시 부주의(negligence)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해칠 의도(mens rea)나 엄청난 부주의(gross negligence)라는 구성요소가 있어야 하는 “폭력범죄”로 규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폭력범죄 및 강력범죄로 간주하고 추방명령을 내린 것은 옳지 않다”는 대법원 결정 (Leocal v. Ashcroft, 11/9/04). 이후 단순음주 운전의경우 추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두 번 세 번 음주운전을 반복하거나 음주사고시 인사사고를 냈다면 이 사람의 도덕적 성품이 옳지 않다는 이유(moral turpitude)를 들어서 추방명령을 내리거나, 향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기각할 충분한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 www.iminusa.com )
l**ic**** 님 답변 답변일 1/26/2014 2:10:46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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