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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법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et5****
조회1,959 공감0 작성일1/21/2014 9:37:08 AM
저희딸이 시민권자미혼자녀 초청으로 인터뷰가 끝나고
다음달이면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결혼들해서 남편도 같이와서 한두달 있다
가려고 하는데 그 남편을 영주권자배우자 초청을 하려면
여기 머무는동안 여기서 해야좋은지 아니면 한국에 가서
하는게 좋은지요?
그리고 지금 딸은 임신상태에 있는데 여기서 오자마자 보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민법에 메디칼해택을 받게되면 스폰서에게 불이익이 간다는데
애기 낳을 때도 해당이 되는지요.
돈도 많이 든다고 해서 정말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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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4 10:58:03 AM
안녕하세요

남편되시는분을 영주권 배우자로 초청하시는것은 1) 한국에서 주한미대사관을 통해서 하시는것과 2) 미국에서 신분 변경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신데, 두분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듯 판단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동일하며 현재 영주권 배우자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9월 8일로 몇달째 동결상태로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메디칼로 아이 출산과 관련된 혜택을 받은 것은 영주권 받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나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ed Families) 의 경우정도가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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