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를 통한 취업비자 신청을 못한다는 이민법 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노동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OPT 근무시 하는 일이 본인의 전공관련일경우, 가족회사인 것에 대한 것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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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