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추방유예 여행허가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ak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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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9/2014 1:47:35 AM
이번에 추방유예 승인 받았고 워크퍼밋도 나온 드리머입니다, 한국에 계신 식구분 중 한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 관계로 몸이 좋지를 않아 가족 인도적인?이유로 해서 뵈러가고싶은데요,
(노안, 당뇨, 고혈압 등등)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안좋으시고 병원에 다니시는 할머니를 뵈러가는게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만약에 된다면 따로 필요한게 있나요? 미국으로 못돌아오게 되는 경우는 없죠?..
나이가 더 드시고 늦기전에 하루라도 빨리 손녀 보고싶다고 하셔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암이나 다른 이유가 아닌 나이가 많이 드시면서 생긴 질병으로 편찮으신 할머니 뵈러가는게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질문으로 미국불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여행허가서가 발급되었고 응급한 사항이 있다 해도 미국으로 들어올때 문제가 된다고 해외여행을 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추방유예는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