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1 신분 대학원 마치기 4개월전, 직업/사업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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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8/2014 3:24:46 PM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조언으로 고민을 해결 해주시는 변호사님들과 전문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에 STEM분야 대학원생 학생이 (올해 5월 졸업 예정) 전자 프로세싱 IC Chip을 개발하여 중국과 계약을 맺어 그 수익금을 매달 지금 받기로 되었는데,
학생 신분이기에 일단 한국에 있는 학생 명의 구좌로 입금을 받고 세금을
정리 한 후 미국으로 자금을 가져와 회사 설립을 계획 중인데, 이 경우 F1 Visa 신분자도 대학원 마치기 전 얼마 전부터 직장 근무가 가능 하다는 해석에 따라 사업도 할 수 있는지요?
학생신분으로는 미국에서 돈을 벌수 없었는데, 대학원 마치기 얼마 전부터 직장 근무가 가능 하다는 해석을 해주셔서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됐습니다.
1. 이런 경우에 F1 Visa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요?
2. 이런 경우가 만약 가능 하다면, 들어 오게될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 하여 규정에 따라 직원 수 유지 하며 이익을 창출 하면 투자이민의 조건이 성립 되는 지요?
(세금/세무 쪽에 문의는 했었고, 신분 문제도 확실히 해야 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조언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