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9/2016 8:24:25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격 또는 시민권자격의 경우, 해외자산 신고제도로 인하여서,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g**cia0**** 님 답변 답변일 2/28/2016 7:02:35 PM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세법상 미국거주자 등 미국납세자들은 매년 6월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FBAR)를 이행해야함:1. 미국 납세자가 전년도 1년 어느 시점이든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 초과2.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 동산, 부동산 등은 FBAR 신고대상이 아니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임대소득, 전세금 등)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FBAR 신고대상에 해당결론: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귀하 상황에는 변함이 없음.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05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51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794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