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9/2016 8:24:25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격 또는 시민권자격의 경우, 해외자산 신고제도로 인하여서,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g**cia0**** 님 답변 답변일 2/28/2016 7:02:35 PM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세법상 미국거주자 등 미국납세자들은 매년 6월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FBAR)를 이행해야함:1. 미국 납세자가 전년도 1년 어느 시점이든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 초과2.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 동산, 부동산 등은 FBAR 신고대상이 아니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임대소득, 전세금 등)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FBAR 신고대상에 해당결론: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귀하 상황에는 변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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