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6 5:27:36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셔서 영주권 발급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조회 2,242 공감 0 CA s**jdghk**** 5/13/2025 11:26: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 조회 4,060 공감 0 CA s**nam**** 5/5/2025 11:05: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 시민권 신청과 N-470 추가질문 + 1 조회 1,580 공감 1 CA l**le**** 4/30/2025 9:32: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