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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만권

지역Iowa 아이디t**sup****
조회1,964 공감0 작성일1/5/2016 9:14:59 AM
NIW로 영주권을 2014년에 취득했습니다.
전공분야는 예술이었구요
당시에 Future Plan에 제 전공관련하여 Company를 세울것이라고
서술하였습니다.
아직 회사는 등록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Tex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차후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계획과 다른것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Sole Proprietership을 등록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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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16 9:53:46 AM
안녕하세요

당시 회사를 세울것이라고 계획을 이야기하였다고 하여서 반드시 회사를 설립하셨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인터뷰시 해당 질문을 받게 되시면, 미국내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였고, 준비기간이라고 설명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sup**** 님 답변 답변일 1/5/2016 4:35:18 PM
고맙습니다.
t**sup**** 님 답변 답변일 1/5/2016 4:37:14 PM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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