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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도 사회보장 제도 혜택이 있나요

지역Iowa 아이디p**noncraf****
조회6,722 공감0 작성일9/2/2011 5:50:26 PM
안녕하세여..... 저희 부모님이 아직 시민권자는 아니시구요 영주권자이신데 연세가 두분다 70세가 넘으셨습니다.... 영주권자도 사회보장 제도 혜택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것이 있을수 있는지요.... 두분은 저희가 초청해서 오시게 된것이지 이곳에서 일을 하셨던 적은 없습니다... 상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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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3/2011 7:41:32 AM
초청하신 분이 재정보증을 할 때에 5년(?) 안에는 재정을 책임진다고 싸인 하셨으므로 공공의 혜택을 신청 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는 OK.
s**i716**** 님 답변 답변일 9/6/2011 11:16:18 AM
부모님을 미국으로 초청하고 나서, 또는 늦은 나이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바로 선생님이 질문하신 문제 (의료보험, 정부혜택 등) 입니다.

소셜씨큐리티 프로그램별로 적용되는 규정이 다름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의 경우도 규정이 다름니다.
하나하나 정리하자면:

1. Medicare
일반적으로 65세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일하신 기록이 없으므로 premium-free Part A가 아니라
buy-in Medicare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아무나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Part A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011년 보험료는 월 $450. (work credits 30 이하).
아울러 Part B도 구입하셔야 합니다. 2011년 월 보험료 $115..4.

2. 소셜씨큐리티 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일하신 기록이 없으므로 Retirement Benefits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부모님은 질문하신 분이 나중에 은퇴하더라도 Dependents Benefits 수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 Survivor Benefits은 가능].

3.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영주권자가 SSI를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 1996년 8월 22일 이후에 입국하셨으므로 다른 조건들을 만족해도 5년 동안은 못 받습니다.
(2)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 경우: 영주권 신청서에 I-864, Affidavit of Support (재정보증서)를 첨부합니다. 이 서류 때문에 초청하신 분의 재산 및 소득이 합산되어 SSI 수혜자격을 결정합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 (배우자 포함)이 어느 정도 이상 소득이 있다면 부모님이 SSI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걸 "deeming rule"이라 함. 이 deeming rule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40 work credits을 채우거나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3) 더 근본적으로 받기 어려운 이유: 시민권자와는 달리 영주권자는 10년 동안 일한 기록 (40 work credits)이 있어야 SSI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영주권자 부모님께서 SSI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로 5년 동안 계시다가 시민권을 따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Medicaid
Medicaid는 규정이 주 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과 감독을 받지만 (CM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담당)
각 주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영주권자도 Medicaid (캘리포니아에서는 Medi-Cal이라 부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SSI와 달리 "deeming rule"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재산과 소득이 있어도 부모님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Iowa에서도 영주권자에게 Medicaid 혜택을 주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셜씨큐리티 사무소가 아니라
주정부 보건국 (예, 캘리포니아는 DHCS: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담당, 각 카운티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서 실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1) 의료대책: Medicaid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Iowa에서 불가능하면 다른 주로 이주 고려).
(2) 재정대책 (1): 5년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SSI 신청.
(3) 재정대책 (2): 만약 시민권 시험 통과가 불가능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금부터 10년 동안 40 credits를 채우고 deeming rule에서 벗어난 후에 SSI 신청 (2011년 기준 1년에 $4,480이상 earned income 신고하면 4 credits 취득).
참고로, SSI 목적상 일년에 추가로 4 work credits까지 취득 가능 (총 8 work credits).

지성진 상속법 변호사
(213) 739-1496
3700 Wilshire Blvd. Suite 440, Los Angeles, CA 90010
s**a**** 님 답변 답변일 9/10/2011 3:09:47 PM
"질문
제목: 55세 이상 15년 이상 거주했다면 시민권 시험 영어 면제 신청 가능한가
10월 1일 이후에도 새 시민권 시험 신청자가 55세 이상 15년 이상 거주했다면 영어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
답변
답변 전문가:
그렇다. 신청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거주했거나 55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는 영어 대신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20년 이상 된 65세 노인일 경우 노인들을 위한 20개 축소문항 안에서만 출제된다. 관련 예상문제는 조만간 별도로 발표할 것이다.

출처:미주 중앙일보
신문발행일:2008.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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