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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스보고 유학생 학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s**051****
조회1,098 공감0 작성일1/28/2012 1:43:14 PM
작년에 유학생 학비 유학생 텍스 리펀 받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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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yp298**** 님 답변 답변일 1/30/2012 2:30:55 PM
유학생 (None-resident Alien) 신분 이지만, SSN (TIN) 이 있고, US Source income 이 있다면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받으시는 Scholarship 이나 Fellowship 이, 지불한 총 Tuition 금액 (1098에 명기된) 보다 많다면 이역시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하한 경우에 의거 세금 보고를 할 경우 education credit를 신청 할 수 있는데, IRS의 education credit에는 유학생 tax refund program 이란 것은 존재 하지 않고, 단 두가지 의 education credit이 있는데 1) the American Opportunity, 2) Lifetime Learning Tax Credit. 입니다. None-resident Alien 신분 이라면 그나마도 청구가 불가 하고, Resident Alien 신분 이라면 the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이 학생 1명당 Max.. $2,500까지 청구가 가능 합니다. Tax liability가 없어 공제 없이 순수 Refund하실 경우 $2,500의 40%인 $1,000까지 Refund 됩니다. 참고로, OPT로 일을 했는데, Employer가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FICA)를 공제 했다면, 이 금액 역시 Fully refund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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