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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걱정이 되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ALRJ****
조회3,095 공감0 작성일9/20/2011 4:15:29 PM
안녕하세요.

제가 집pay 를 못해서 얼마간 공짜로 살다가 은행에서

차압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은 이후

법원에서 보낸 편지를 받고 이사를 하려니까

융자 조정도 안해준것도 생각이나고, 손해가 많아서(다운을 많이해서)

에어컨이랑 케비넷을 뜯어가지고 나왔어요.

저는 그사이에 뱅크럽시가 discharge 된 상태인데

마음이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네요.

제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걱정이 되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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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0/2011 9:36:08 PM
일단 이사를 나오시면서 기존의 주택의 고정된 물품을 임의로 가지고 나오시거나 해당 부동산을 파괴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사를 나오셨다면 글쎄요 은행에서 다시 선생님에게 책임을 묻는 확률은 적다고 할수는 있습니다. 관련사항은 제 상식선에서 말씀드린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은행에서 전주인에게 위의 사항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들어본적은 없는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f**ingpig**** 님 답변 답변일 9/20/2011 4:24:00 PM
다 띁어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에어컨 뿐 아니라, 세탁기, 냉장고, 방 문짝, 신발장, 다 띁어 가세요.
f**ingpig**** 님 답변 답변일 9/20/2011 4:25:16 PM
그리고 벽에다가 대못을 100개쯤 박으세요.
4**ki**** 님 답변 답변일 9/20/2011 10:23:21 PM
엄밀히 말하자면 소유권이 없는 것을 가져온 것이죠. 본인도 아시기에 신경이 쓰이는 것이고요. 그 심경 이해하면서 별일 없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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