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숏세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o**69****
조회1,320
공감0
작성일9/19/2011 4:03:38 PM
곧 숏세일로 내놓을 콘도인데, 한 2달전에 2층의 에어콘에서 나오는 물이
벽을 타고 흘러, 저희 집이 엉망이 되어, 마루까지 다 일어나, 심각해져서,
2층 집주인을 어렵게 찾아보니, 차압된 집이였고, 살고 있는 멕시칸테넌트도
그냥 머물러 있는 듯하고, 집수리 문제에 본인들은 상관 없다고 2층의 문제의
에어콘도 보여주지 않아서, 저희 집은 나날이 최악의 상황으로 되고 있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몇달전, 숏세일을 하려고, 에이전트를 소개받아,
벌써 그 집을 숏세일 할 것이라고 서명을 해 주었는데, 이번 복잡한 수리문제가
발생하니, 숏세일도 어렵겠지만, 더 저렴하게 집을 내놓는 방향으로 숏세일을
하겠다고 말하고는, 현재까지 연락이 없네요. 그리고, 어제, 아는분 추천으로
다른 에이젼시를 만나보라고 정보를 받았는데, 이 분들은 먼저, 저에게
이 콘도의 명의를 이전하고, 어느정도의 돈으로 그 댓가를 저에게주고,
그후, 그 에이전시는 먼저 집수리를 하고, 이층 집주인인 해당 은행에 수를 해서 받아낼거고, 본인들은 숏세일로 저의 은행에 딜을 하고, 그 후에 세를 놓아서(한 2년정도) 돈을 받는다고 하네요.(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하네요. 법률회사도 같이 있고...)
과연 이런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즉, 숏세일을 이중으로 할수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에게 명의를 변경하고, 돈을 좀 받겠지만, 나중에 나에게 다른 큰
불이익은 없는지...전혀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