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oreclosure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
조회1,193 공감0 작성일1/4/2009 6:25:09 PM
저희집의 몰게지를 3 달 밀려서 foreclosure 생각 하다가 Lien-in-deed ( transfer of ownership of house to lender) 듣고 할수 있다면 그 방법이 좋겠다 하여 HUD 상담가 에게 상담을 신청 했더니 온갖 세세한 질문을 다 적어 넣는 서류를 써서 보내야 만 상담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은 어떤 사람들 인가요?
저희집 서류에 저 혼자만 몰게지 를 얻은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서류 작성 할때 남편과는 별거중 인 것으로 해야하나요?
사실 남편 사업문제로 인해 5 개월 동안 수입이 없음으로 인해 집 패이먼트가 밀려서 몰게지 회사 전화상담 할때 별거중 이고 남편으로 부터 도움이 없어 저 혼자 수입으로는 다 감당이 않되어 이런 상태가 된 것으로 예기 했거든요.

이 사람들과 상담하는 것이 몰게지회사와 상담하는 것 보다 나을까요?
얼마나 사실대로 예기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4/2009 10:35:19 PM
일단 융자의 조정(loan modify)을 요즈음 많이 try하실때 만나시는 분들중에 HUD(한국의 주택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에서 certified(인증된) counselor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문의 광고에서 보시는 융자조정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변호사님들과 연계되어서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고 HUD에서 인증된 분들은 이러한 일련의 융자조정을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HOPE NOW의 웹싸이트나 아니면 HUD.GOV에 가시면 이분들이 HUD에서 인증된 분들인지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즈음 Loan MOdify의 추세는 페이먼트가 2-3달 늦으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최우선순위로 혜택을 받으실수 있고 모든경우가 다 Loan Modify가 승인되는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페이먼트를 줄여주었을때 과연 그조정된 액수를 페이할수있는 수입증명을 해주는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선생님의 경우처럼 은행에서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가게하는 협상에서 관건은 해당주택의 페이먼트를 감당할수없음으로 인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단 확인되는 인컴서류인 텍스리턴과 은행의 구좌의 잔고의 확인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되겠지만 남편과의 별거나 이혼도 중요사유는 될수있습니다. HUD의 인증된분들이 아무래도 융자회사보다는 답변도 늦게 진행될수있고 또한 단순히 중간에서 이일을 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성공한다는 보장은 할수없지만 그래도 비용이 거의 들지않고 일을처리하기에는 장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모든서류는 원칙적으로 거짓이 없어야함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