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경기로 인해서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정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소문으로 회사에 감원 조치가 있을 거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저도 만약에 직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서 경제적인 것과 새 직장을 구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새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실업수당(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제도는 만약에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직장을 잃었을때 주와 연방정부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은 일종의 보험입니다.
실업수당은 일주일 단위로 지급되며 새로운 직장을 갖기를 원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되어야 하며 본인에게 맞는 일을 하기를 원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민국에서 받은 노동허가 기간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던가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일을 하다가 실직이 된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실업수당은 실직한 기간 동안에 새로운 직장을 찾으며 최소한의 생계유지비 정도만 지급이 됩니다.
또한 수당은 지금까지 본인이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실업수당은 고용주가 직원을 위하여 고용세의 일부를 적립한 것으로 운영이 됩니다.
실업수당은 실직이 되어야 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던가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짧을 기간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은 노동청(EDD)에 전화나 인터넷 웹사이트(www.edd.ca.gov)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정확하게 본인과 고용주에 대해서 답변해야 합니다.
실업수당은 신청자가 3~5개월 전에 일을 해서 받은 급여을 기준으로 지난 4분기인 일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이 되는 분기에 가장 많은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실업수당은 일주일에 최고 450달러 최저 4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준되는 분기인 3개월 동안에 급여가 1만1674달러가 넘으면 최대 실업수당금인 450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달 월급이 약 3900달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수당은 최대 26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실업수당 기준 일년동안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일한 주의 1/2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8월 1일에 실직을 했다면 실업수당은 2008년 1분기 2007년 234분기를 기준으로 받은 급여에 의해서 실업수당을 일주일 단위로 26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주노동청(www.edd.ca.gov)에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213)383-9665